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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및 홍보 글의 상세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및 홍보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및 홍보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22-07-07
조회수 1657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22.06.30. 개정·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요약

○ 공포일 : ‘22. 6. 30.
○ 시행일 : ‘22. 10. 1.(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역시설 설치완료. 단,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은 15개월 이내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기존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돼지사육업 농가에 대해서만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모든 돼지사육업 농가에 대해서도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 부여
※ 괴산군은 현재 ASF중점방역관리지구 이외 지역임


□ 시행규칙 개정 전후 양돈농가 방역시설 비교

1) 현행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1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 사람 ,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 1,000㎡ 초과 농장의 경우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를 설치할 것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 야생동물, 설치류 및 그 밖의 사육가축 외의 동물이 농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울타리, 배수로 그물망 및 축사의 입구, 지붕 및 벽 그물망 등을 설치한다.

2) 개정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되었던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
↳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설치 의무 추가시설
①전실,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입출하대, ⑤축산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⑥물품반입시설(기존: 1,000㎡ 초과, 개정: 50㎡ 이상 농장)
* (특례조항) 전실·내부울타리는 설치가 어렵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고 검역본부가 확인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의 대체시설을 시행일부터 최대 2년간 인정


□ 변동사항 요약 : 의무설치시설(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외 기타시설 6개는 설치권고 → 8대방역시설 모두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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