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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 운영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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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 운영
카테고리 사리면
작성자 사리면
작성일 2007-01-16
조회수 4964
 
○ 기간 : 2006. 12. 26~2007. 1. 31(37일간)
 ○ 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중점대상: 2007년 3월 초등학교관련 취학아동)
 ○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 1/2 경감
    - 재등록후 증 재발급 및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사리면사무소 올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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