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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촌인 고용 관내 기업체 임금 지원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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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
작성자 | 문광면 |
작성일 | 2022-01-06 |
조회수 | 1597 |
귀촌인의 고용 촉진을 통하여 관내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관내 기업체의 임금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2022년 귀촌인 고용 관내 기업체 임금 지원사업』 신청안내입니다.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귀촌인 고용 관내 기업체 임금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2. 02. ~ 12. 3. 신청자격 : 귀촌인(이주 5년이내)을 고용한 관내 기업체 ※ 괴산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업체(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기준) 4. 사 업 량 : 5명 ※ 사업신청량이 많은 읍·면에서는 최대3명으로 제한 5. 지원금액 : 고용임금(1명당) 월 임금 300천원 지원(6개월) 6. 문의 및 신청 : 면사무소 산업팀 (043-830-2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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