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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알림 글의 상세내용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알림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알림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21-02-03
조회수 2072
석면이 함유된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철거하고 취약계층의 지붕개량을 통해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1년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1. 2. 5.(금) ~ 3. 5.(금)까지 신청서를 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주택 및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외양간, 화장실, 농기구 창고의 슬레이트
- 축사․공장․창고 등 비주택건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 지붕개량사업은 주택부지 내의 본체주택만 해당됨

나. 지원금액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 (우선지원) 전액지원(위탁수수료 감)
(일반가구) 가구당 최대 3,160,000원 [344만원-위탁수수료(8%)]
-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지붕개량 : (우선지원) 가구당 최대 9,200,000원 [1,000만원-위탁수수료(8%)]
※ 단, 신청자가 많을시 지원금액은 적어질 수 있음
(일반가구) 가구당 최대 2,760,000원 [300만원-위탁수수료(8%)]
- 비주택(축사,창고) 슬레이트 철거·처리 : 200㎡이하 전액지원 (200㎡초과되는 철거처리비는 자부담)
※ 보조금 책정 : 면적 × ㎡당 단가(추후 위탁업체 단가산출)

다. 신청기간 : 2021. 2. 5. (금) ~ 3. 5. (금) [4주간]

라. 접수처 : 청천면사무소

마. 신청서류 : 붙임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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