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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10월 일정) 안내 글의 상세내용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10월 일정) 안내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10월 일정) 안내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19-10-15
조회수 1977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농가는
2020.1.1.부터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교육기관) 농관원

이에따라 2020년부터 시행되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에 대비하여 지난 7월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일정은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교육일정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친환경농업 교육과정은 2020년도에도 계속 운영되며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업인을 위해
사이버 교육과정도 준비중입니다.(2020년 3월 중)

올해 친환경농업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내년 인증신청 전까지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며
10월중에 교육을 받으시려는 농가분께서는 아래의 붙임 파일의 10월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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