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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공고 글의 상세내용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공고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공고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18-05-28
조회수 287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공시하오니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 결정·공시일 : 2018년 5월 31일
  ○ 조사·산정기준일 : 2018년 1월 1일 기준
  ○ 결정대상토지 : 전체 193,014필(토지지번별 ㎡당 가격)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 간 : 2018년 5월 31일 ~ 7월 2일(30일간)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과,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후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처리기간 : 2018년 7월 3일 ~ 7월 27일
  ○ 결과통지 :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하여 괴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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