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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홍보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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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홍보 안내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2824
▶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안내문 발송예정일 : 2018. 1. 12.(금)
◎ 납부기한 : 2018. 1. 31.(수)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납부(은행인터넷뱅킹, www.wetax.go.kr, www.giro.or.kr )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2018.1.1. 관내 등록 차량에 대하여 일괄 안내문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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