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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 안내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 안내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17-12-21
조회수 2889
정부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8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마을 이장님께서는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2018.1.12(금)까지 면사무소 산업팀(문의: 043-830-254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량분야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11개 품목(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원 대상품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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