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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사용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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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사용 안내
카테고리 불정면
작성자 불정면
작성일 2023-07-14
조회수 1186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사용 안내

❍ 시행이유: 연매출액 30억 초과 사업장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행안부 2023. 2. 28.)
❍ 시행시작일: 2023. 7. 10.(월) 부터
❍ 지류상품권 사용 유예기간 운영: 2023. 9. 30.(토) 까지
- 지류 상품권 환불 불가, 유예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카드형 상품권(괴산사랑상품권) 유예기간 없이 2023. 7. 10.(월) 시행
- 괴산사랑카드 충전금 환불 신청: 2023. 7. 3.(월) ~ 7. 31.(화)
※ 판매정책 변경으로 인한 환불은 ‘지역상품권 chak’ 어플 신청 또는 경제과 유선 신청 (830-329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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