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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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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안내
카테고리 장연면
작성자 장연면
작성일 2017-08-18
조회수 3976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8월9일 정부 발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주요내용>


&#983729;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로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 강화 추진
&#10061;점진적 비급여 축소 → 비급여(의학적) 완전한 해소로 과감히 전환
&#10061;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대책 병행 실시로 비급여 문제 근본적 해결

(예비급여 도입)*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는 전면 건강보험 적용

(3대 비급여 해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실질적 해소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신포괄 확대*** 및 실손보험과의 관계 재정립

*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17~’22),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존치
** 선택진료 전면폐지(’18), 2~3인실 건보적용(’18), 간호&#8226;간병은 10만병상까지 확대(~’22년)
*** 신포괄 적용 민간의료기관 확대: (’17) 공공의료기관 42개 → (’18) 80개 → (’22) 최소 200개 이상

&#983730;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하여 고액 비용 발생 방지
&#10061;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10061;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대상자별 부담 완화) 노인*, 아동**, 여성***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인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소득에 비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 설정

* 중증치매 산정특례적용(’17), 틀니(’17)&#8226;임플란트(’18) 본인부담 인하(50→30%),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5%)(’17),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 → 10%로 완화(’17) 등
*** 비급여 난임수술 건보적용(’17), 부인과(예: 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 초음파 적용대상 확대(’18)
**** 소득하위 50%(1~5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경감(’18)

&#983731; 서민층 최후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로 가계 파탄 방지
&#10061;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
&#10061;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한 지속관리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의료비 부담 완화로 가계파탄 방지

(제도간 연계 강화) 의료비 지원&#8231;복지제도와의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
* 질환구분 없이(기존 4대 중증질환 한정) 소득하위 50%까지(소득에 따라 차등) 비급여 포함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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