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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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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감물면 |
작성자 | 감물면 |
작성일 | 2013-09-03 |
조회수 | 4085 |
2013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공고문 1. 조사기간 : 2013. 9. 2. ~ 9. 30. [29일간] 2. 중점 조사내용 - 제3자 거주불명등록요구 사실조사 의뢰대상자, 무단전출자, 거짓부실신고자등 주민 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고 의심되는 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3. 과태료경감 -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신신고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기타 문의사항 : 감물면 주민등록 담당자 ☎ 043-830-2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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