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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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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연풍면 |
작성자 | 연풍면 |
작성일 | 2013-01-29 |
조회수 | 4422 |
1. 신청기한 : 2013. 3. 29(금)일 한 2. 신청자격 - 관내에 실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20세이상~70세미만)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문화바우처 5만원 수혜자(문화바우처 차액지원) 3. 지원내용 - 1인 연간 지원액:15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단) 문화바우처 5만원 수혜자 차액지원 : 10만원 (자부담2만원 포함) - 여성농어업인의 만성적인 질병예방․치료 및 문화 활동 지원 ※ 카드 사용 업종 : 병‧한의원, 한약방, 건강검진센터, 약국, 안경점, 미용원,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서점(인터넷 서점제외) 4.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작성 (이장 확인날인) 제출 붙임 : 1. 2013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지침 1부 2. 2013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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