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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사실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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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장연면 |
작성자 | 장연면 |
작성일 | 2012-03-19 |
조회수 | 3408 |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해 직권조치 사실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거주지 이동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의 7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래-------------------------- 대상자 생년월일 공고사유 도로명주소 직권조치일자 송*자 1961. 02. 21 직권조치 우편통지서 반송 장연면 충민로15** 201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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