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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의심축 신고 철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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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감물면 |
작성자 | 감물면 |
작성일 | 2011-05-04 |
조회수 | 4135 |
최근 강원 등 일부지역의 농가들이 폐사축 또는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되어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기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구제역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사축이나 구제역 의심축 발생시 즉시 신고토록 홍보 강화 ○ 구제역 의심증상, 신고규정 위반시 벌칙 및 보상금 삭감 등 제재 - 수 의 사 : 3년이상 징역 또는 15백만원이하 벌금 - 축산농가 :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 축산종사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 축산농가별 매일 자체 예찰실시 및 신고 철저 ○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폐사축 또는 구제역 의심축 발생여부 확인 ⇒ 이상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고 (☎043-830-2435, 830-2387) ○ 폐사축 발생시 자체 처리행위를 금지하고 즉시 신고 ○ 농장주의 자가 치료행위 금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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