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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민등록일제정리에 따른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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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리면 |
작성자 | 사리면 |
작성일 | 2010-04-09 |
조회수 | 3819 |
2010년 주민등록일제정리에 따른 최고공고 가. 공 고 기 간 : 2010.04.08(목) ~ 2010.04.14(수) 나. 공고대상자 : 1명 다.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이행 최고 라. 공 고 방 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4월 1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대 주 성 명 : 김** - 성 명 : 김** (1960-12-12) - 주 소 :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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