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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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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불정면 |
작성자 | 불정면 |
작성일 | 2010-02-24 |
조회수 | 3731 |
주민등록법제20조7항및동법시행령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0. 2. 24. ~ 2010. 3. 5. 2. 공고 대상자 : 1명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연신고사항 도** 도** 1969.7.7. 불정면 외령리 이중등록 3.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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