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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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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카테고리 연풍면
작성자 연풍면
작성일 2009-10-13
조회수 3541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 목적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
2. 지원대상지역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가. 농어촌지역 기준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
   - 군지역
   - 시의 읍,면지역
   - 시의 동지역 중 주거, 공업,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나.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3.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국제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 포함(국적 취득 여부 불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나. 농업인의 기준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다.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45일부터 출산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75일간 이용할 수 있음.
     ※ 영농 45일 이상(60% 이상), 가사일 30일 이하(40% 미만)
  라. 지원액 : 1일 지원 기준단가 40,000원의 80%(32,000원) 지원
4. 근거법령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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