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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실시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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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리면 |
작성자 | 사리면 |
작성일 | 2009-02-18 |
조회수 | 4020 |
□ 민방위 교육 실시계획 1. 기본교육 ○ 교육회수 : 4회 ○ 교육기간 : (2009. 4,21(화), 4.22, 4.23, 4.24) 09:00~13:00 ※편의교육 대상지역(연풍, 장연, 청천) 시간상이 - 4.23(목) 18:30~22:30 ○ 교육인원 : 544명 (1~4년차 지역대원, 직장 민방위대원, 민방위지원대) ○ 교육장소 : 군민회관 3층 회의실 ○ 교육방법 : 읍․면별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2. 민방위대장 교육 ○ 교육일시 : 2009. 5. 7(목) 13:00~17:00 ○ 교육인원 : 80명(지역대장 68, 직장대 12) ○ 교육장소 : 군민회관 3층 회의실 ○ 교육방법 - 소양교육 : 민방위대장의 지휘통솔능력 배양 역점 - 실기교육 : 일반대원 실기교육과 동일 3. 보 충 교 육 ○ 교육일시 : 2009. 9. 17(목), 10. 17(토) (09:00~13:00) ○ 교육장소 : 군민회관 3층 회의실 ○ 교육대상 : 기본교육 불참자 및 교육면제유예자 중 그 사유가 소멸된 자 ○ 교육방법 : 읍․면별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 교육기강 확립 1.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석관리의 엄정 ○ 교육 참석표, 연명부, 주민등록증에 의한 개인별 출석점검 ○ 대리참석, 지각, 중도 퇴장사례 등 예방철저 ○ 교육훈련소집통지서와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여부 확인 2. 참신하고 질서 있는 교육 분위기 조성 ○ 음주소란 등 교육자세 불량자 퇴장조치 ○ 금품징수(성금, 각종모금), 상품선전 및 판매행위 등 금지 ○ 민방위교육장 입장시 신문, 잡지 등 지참 통제 3. 무단불참자 과태료 부과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절차 등)제1항, 제21조의2 (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제34조(과태료) ○ 소집훈련 통지서 교부 시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 홍보 ※ 타 시군구의 교육일정은 국가재난정보센터 http://www.safekorea.go.kr 의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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