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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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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장연면 |
작성자 | 장연면 |
작성일 | 2008-04-15 |
조회수 | 4019 |
2008년 4월 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이나 가족은 면사무소나 괴산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 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에 한하 여 급여가 제공되며 2008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 요양 1등급(최중증), 2등급(중증), 3등급(중등증)자가 수급대상임 - 치매가 있더라도 그 외 심신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판정절차》신청접수 → 건강보험공단 조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54개 항목조사 →공단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판정 → 판정결과 통보 ⊙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등급이하 등급탈락자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노인돌보미사업, 가사간병도우미,보건(지)소의 방문보건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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