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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공고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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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공고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08-01-18
조회수 3864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87. 1. 18 ~ 1.  31(14일간)
2. 공고방법 : 면 게시판 게시 및 괴산군, 청천면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문안 : 붙임 
 
붙임 : 공고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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