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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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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카테고리 장연면
작성자 장연면
작성일 2007-06-27
조회수 4231
 
<H1 align=center>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H1>
내년부터 '호적'이렇게 바뀐다.
- 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본적도 폐지 -
&nbsp;
□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nbsp; *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
&nbsp;&nbsp;&nbsp; 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법률제
&nbsp;&nbsp;&nbsp; 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함.
&nbsp;
□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 사회적 의의
&nbsp; *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nbsp;&nbsp;&nbsp; 호주제가 폐지된지 2년여 만에 가족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
&nbsp;&nbsp;&nbsp; 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
&nbsp;&nbsp;&nbsp; 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됨.
&nbsp; *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
&nbsp;&nbsp;&nbsp; 제도의 절차법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변경, 친양자
&nbsp;&nbsp;&nbsp;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수 있게 함.
&nbsp;
자세한 내용은 붙임 화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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