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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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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괴산읍 |
작성자 | 괴산읍 |
작성일 | 2022-03-07 |
조회수 | 2242 |
□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관내 거주하는 만18세 ~ 39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인 최종학력 졸업, 중퇴, 수료 후 미취업 청년(1982년 3월 12일생 ~ 2004년 3월 11일생) ※ 제외대상자 * 고등학생,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재학생 신청 가능]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정부, 지자체) 직접일자리사업(주 30시간 이상 근로인 경우) 참여자(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 필수)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구직활동지원 관련 유사사업 참여자(6개월 경과 후 참여) * 정부 지원 훈련(훈련 장려금 동시수급 불가) - 신청기간 : 2022. 3. 11.(금) ~ 3. 25.(금)(선착순, 소진시 조기중단될 수 있음) - 발 표 일 : 2022. 3. 21.(월) 15:00 개별통보 - 지원인원 : 66명 - 지원내용 : 현금 100만원(1회, 계좌지급) - 신청 및 접수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청년업무 담당자) - 제출서류(공고일(2022. 3.11.(금))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신청서 * 구직활동계획서(선정 후 월별 구직활동내역서 제출 필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 상호의무 협약서 붙임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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