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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 기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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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괴산읍 |
작성자 | 괴산읍 |
작성일 | 2022-01-18 |
조회수 | 1852 |
22년 1월은 자동차세연납신고 기간입니다.
22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납부할 시점에 따라 세금을 일부 경감하여 드립니다. ❍ 납부기한: 2022. 1. 16.(일) ~ 2. 3.(목) ❍ 납부방법: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앱) ❍ 세액공제 - 1월연납: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 3월연납: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 6월 연납: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연납: 연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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