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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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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2001 |
❍ 신청기간 : 연중 매월 초 월요일
❍ 신 청 처 : 해당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우선순위 : 만60세 이상 주민등록 상 괴산군민(62년생 이전 출생자) *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 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 제외 -차순위 : 충청북도옥외광고협회 괴산군지부 ❍ 지급금액 : 현수막 1,500원/매(족자형 500원/매) ❍ 지급한도 : 개인별 300,000원/월 ❍ 수거방법 : 지지대에 연결된 부위 '끈'을 절단하여 현수막과 함께 수거 제출 ❍ 책임한계 : 현수막 수거로 발생하는 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수거인 및 신청인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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