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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사업 공고(3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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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1933 |
대기질 개선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의거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3차)」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공고문 요약 ○ 지원물량 : 전기승용차(약 20대) ○ 지원단가 : 차종별 상이 ○ 신청기간 : ‘21. 12. 10(금) 09:00부터 12. 20.(월)까지 출고·등록순 접수 ※ 공고일(’21. 12. 3.)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괴산군민 지원가능 ※2021년 12월 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차량 구매계약 후 자동차판매점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출고 ·등록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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