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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절임배추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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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21-12-02 |
조회수 | 2051 |
2021년 절임배추 택배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 희망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신청기한 : 2021. 12. 10.(금)까지 나. 지원품목 : 2021. 11. 1. ~ 2021. 12. 5.까지 절임배추 택배 판매한 물량 다. 지원대상 : 관내 절임배추 생산 택배 판매한 농가, 법인 라. 지원기준 1. 절임배추 택배비 박스당(20kg) 1,000원 정액지원 ※ 운송장 1건당 1,000원 지급 2. 농가(호)/법인 최대 지원금액 : 7,000천원(7,000박스) ※ 사업비 부족시 최대 지원금액은 감액 조정될 수 있음 마. 제출서류 : 택배 운송장(택배회사 확인용 날인必),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통장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바. 지원제외대상 1.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농가 2. 관외 농업인 및 법인 3. 택배가 아닌 대형마트 및 물류센터에 납품한 물량 4. 배추농사를 짓지 않고 판매만 하는 농가·법인, 중간상인 등 5. 택배 배송을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6. 동일한 택배 운송장을 두 번 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붙임 절임배추 택배비 지원 사업 계획 및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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