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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연령 및 지원대상 조건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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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문광면 |
작성자 | 문광면 |
작성일 | 2021-05-11 |
조회수 | 2091 |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연령 및 지원대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 변경시행일 : 2021. 5. 7일 부터 □ 변경내용 - 연령 (당초) 운전면허를 소지한 75세 이상 (변경)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 - 지원대상 (당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의 괴산사랑상품권을 제공 (단, 괴산사랑상품권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 (변경)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의 괴산사랑상품권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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