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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연령 및 지원대상 조건 변경 알림 글의 상세내용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연령 및 지원대상 조건 변경 알림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연령 및 지원대상 조건 변경 알림
카테고리 문광면
작성자 문광면
작성일 2021-05-11
조회수 2091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연령 및 지원대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 변경시행일 : 2021. 5. 7일 부터
□ 변경내용
- 연령
(당초) 운전면허를 소지한 75세 이상
(변경)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
- 지원대상
(당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의 괴산사랑상품권을 제공
(단, 괴산사랑상품권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
(변경)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의 괴산사랑상품권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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