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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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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21-03-30 |
조회수 | 2308 |
대기질 개선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따라 2021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괴산군청 환경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4. 5.(월) ~ 4. 9.(금) (5일간) ○ 접 수 처 : 괴산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830-3616) / 방문접수 ○ 사 업 량 : 30대 ○ 지원금액 : 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부터 괴산군에 등록된 경유차(사용본거지 기준)를 폐차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제외)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 우선순위 : 배출가스 5등급경유차 폐차 예정자 ○ 선정방법 - 우선순위 선정(우선순위자가 지원대수 초과시 추첨) - 우선순위 선정 후, 지원자가 지원대수 초과시 추첨 - 신청기간 내 지원자 미달시, 선착순으로 상시 접수 및 선정 ○ 신청서류(공고문 참조) - (공통)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공통) 신분증 사본 1부.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통) 폐차예정인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공동명의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붙임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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