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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보관·방치 슬레이트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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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21-02-22 |
조회수 | 2092 |
슬레이트 지붕 해체 후 무방비로 보관 또는 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에 대하여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농촌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2021 보관·방치 슬레이트 지원사업」 을 시행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1. 3. 8(월)까지 청천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소유자가 불분명한 방치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경우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에서 배출된 보관슬레이트를 전부 처리하는 경우 나. 처리지원 한도액 - 가구당 최대 15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다.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020년 보관 ‧ 방치슬레이트 현황조사 시에 신청한 자 라. 신청서류 - 보관 ‧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서 1부 - 슬레이트 사실확인서 1부 - 사업시행연도(2020)이전 철거 확인서 1부 ※ 2020년 보관방치슬레이트 현황조사 시 미신청자에 한하며, 동일 행정리 주민에 한함 - 각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사진대지 1부 붙임 2021년 보관 ․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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