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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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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21-02-10 |
조회수 | 2826 |
대기질 개선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의거 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괴산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요약 대기질 개선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의거 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마을에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요약 ○ 신청기간 : 2021. 2. 17.(수) ~ 2. 26.(금) ○ 접 수 처 : 괴산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830-3616) ○ 사 업 비 : 약785,600천원 ○ 지원대상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배출가스 등급조회: emissiongrade.mecar.or.kr -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관능검사는 정기검사 결과표로 대체 확인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보조금 청구 시까지 차량압류 건이 전부 해제되고,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을 것 ○ 신청서류(공고문 참조)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붙임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2).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사본 1부. 붙임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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