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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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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20-11-12 |
조회수 | 2010 |
가. 사 업 명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나. 신청기한 : 12. 4.(금)까지 다.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라. 지원비종 :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 〇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〇 부숙유기질비료 : 가축분퇴비(특등급, 1등급, 2등급), 일반퇴비 마. 신청방법 ○ 군비사업은 관내 비료생산업체로 제한 - 국비사업은 관내‧외 업체 모두 공급가능하나, 관외업체일 경우 비고란에 관내업체 반드시 기재 ○ 신청서(붙임)를 농가가 직접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 - 일반농작물 및 엽연초 모두 재배할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하여야 함. ○ 농지가 타 시·군에 걸쳐있을 경우 각각의 시·군 읍·면에 제출 ○ 2020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경작필지는 50% 이내에서 지원 ○ 산양삼, 더덕, 약초를 임야에 재배시 공부상 면적이 아닌 실경작 면적으로 신청 ○ 부숙유기질비료 신청물량은 10a(1,000㎡, 약300평)당 2,000㎏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물량은 실제 필요로 하는 비종별 비료량을 포대단위로 기재하며 실제 공급량은 신청량보다 적게 배정될 수 있음 바. 공급기관 : 지역농축협, 품목조합, 엽연초(중앙,청주,충주) / 사업신청시 선택 붙임 유기질비료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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