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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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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20-11-11 |
조회수 | 1994 |
「2021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12. 22.(화)까지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비작물 종자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지) - 지원내용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지원한도 :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 최소신청단위 : 헤어리베치 5kg, 그 외종자 20kg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당해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 연도에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유기질 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신청대상 :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한 농업경영체(농지) (의무자조금 미납부자 제외, 자조금 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포함) - 지원내용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상토 제외) - 지원한도 : ha당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 지원대상 농가는 당해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 자재를 50% 이내로 지원 붙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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