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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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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20-07-17 |
조회수 | 2168 |
❍ 신청대상 :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산부(임신부+출산부)
❍ 지원품목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유정란)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 정기 공급 프로그램 등도 이용 가능 ❍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12개월, 자부담 20%) - 배송 횟수 : 월 4회(연 16회) 이내 - 1회 공급 한도금액 : 3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초과금액은 자부담) ❍ 신청방법: 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이메일 shlee987@korea.kr 로 신청서+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산모(출생증명서 or 출산확인서 or주민등록등본(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일 경우)), 임신부(임신확인서 or 산모수첩), ※ 영양플러스 사업과 중복 불가합니다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 붙임 1. 신청서 1부. 2. 리플렛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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