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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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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20-05-20 |
조회수 | 2168 |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의 소비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희망하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은 아래의 내용과 붙임을 참고하시어 등급결정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생활 속 거리 두기」관련하여, 농촌관광시설(농촌체험휴양마을,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운영 시 유의사항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관련 인쇄 콘텐츠를 붙임1, 붙임3과 같이 제공하오니, 농촌관광 사업자 등은 웹페이지와 사업장 내 인쇄·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5. 7.(목) ~ 5. 27.(수), 20일간 나. 신청방법 : 우편 및 전자우편(kyunga0724@ikmr.co.kr), 팩스(02-6309-9004) 다. 제출서류 : 붙임양식 참조 라. 문 의 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농어촌평가부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담당자(김민우, 031-8084-9544) *충청북도 추천 개소수 관광농원 3개소, 농어촌민박 10개소 붙임 1. 2020년 농촌관광사업(농촌체험휴양마을) 신청 접수 안내 1부. 2. 2020년 농촌관광사업(농어촌민박, 관광농원) 신청 접수 안내 1부. 3. 농촌관광 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유의사항 1부. 4. 생활 속 거리 두기 콘텐츠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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