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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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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20-03-24 |
조회수 | 1918 |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 확대를 위한 '20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20. 3. 1. ~ 3. 31.(전산입력 기간: ’20. 3. 1. ~ 4. 10.) * 농업경영정보를 참조할 수 없는 임야 등 필지는 AgriX에 개별 자료 입력 필요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서 제출 *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19년 중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20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20년 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20. 1. 1.∼10. 31.까지 인증기관의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 사업신청 - (개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필요 시)를 갖추어 관할 읍·면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 (생산자단체)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 * 신청서류: ①, ②와 신청인 정보, 입금계좌, 인증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면적이 포함된 세부 신청 현황 ○ 보조금 지급 :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20. 11월)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 지급대상 농지 : 2020년 사업기간(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사업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까지 1년간으로 하되, ’19년 11∼12월의 경우 ’19년에 직불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20년에 한하여 사업기간을 1∼10월로 정함. ○ 지원단가(천원/ha) - 논 : 유기농 700,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채소·특작·기타 : 유기농 1,300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 과수 :유기농 1,400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지급기간 및 방법 무농약직불 -3년(3회) 유기직불금 -5년(5회) 유기직불금을 5년간 지급받은 필지(유기지속직불금)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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