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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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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20-02-26 |
조회수 | 1944 |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따른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도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청천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2. 24.(월) ~ 03. 06(금) 나. 접 수 처 : 청천면사무소 총무팀 다. 지원금액 1) 총 사업비 : 23,949천원(보조 60%, 자부담%) ※시설설치비는 “(붙임5)설치기준단가” 참조 2) 지원 한도액 : 농가당 최대 10,000천원 라. 지원대상 1) 야생동물로 인한 농·어·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2) 괴산군 내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관할구역 박에 주소를 둔 농업인도 해당) 3) 지원대상자 제외 - 임차 농지의 경우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얻지 못한 자 - 최근 5년이내 다른 법령(농림부의 FTA 기금 등) 또는 괴산군의 예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받은 농가 - 2020.6.5.(금)까지 지원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후순위 대상자선정 마. 제출서류(공고문 참조) - 설치지원신청서(붙임1) - 설치계획서(붙임2) - 신청사유서(붙임3) -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 지적도 1부 - 토지대장(임대경작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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