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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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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20-02-04 |
조회수 | 2107 |
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가. 신청기간 : 2020. 2. 10.(월) ~ 02. 24(월) (15일간) 나. 접 수 처 : 괴산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830-3616) 다. 총사업비 : 482,400천원 라.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괴산군에 등록된 차량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배출가스 등급조회: emissiongrade.mecar.or.kr ② 최종소유자의 명의가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내에 변경되지 않은 자동차 ③「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관능검사는 정기검사 결과표로 대체 확인함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⑤ 보조금 청구 시까지 차량압류 건이 전부 해제되고,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을 것 ⑥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마. 선정기준 : 신청자 예산범위 초과 시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 우선순위 선정 바. 신청서류(공고문 참조)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붙임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2).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저소득층만 해당).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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