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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2분기 자동차세 부과·징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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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안면 |
작성자 | 청안면 |
작성일 | 2019-12-18 |
조회수 | 2246 |
■ 2019년도 2분기 자동차세 부과 · 징수 안내
ㅇ 과세기준일 : 2019. 12. 1. ㅇ 납 기 : 2019. 12. 16. ~ 12. 31. ㅇ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ㅇ 납세의무자 - 사실상의 소유주가 아닌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과세기준일(2019.12.01.) 현재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상속인 ㅇ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모든 금융기관(모든 은행) 방문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2019. 12. 1. 이전에 자동이체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 말일에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 출금·수납처리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우측하단의 가상계좌 이체 납부 - 인터넷 납부 : 은행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카드납부 :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 (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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