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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 태풍(타파) 피해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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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9-09-26 |
조회수 | 2002 |
2019. 9. 22. 제17호 태풍(타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사유시설(건축물,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기한내에 면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9. 9. 22. 제17호 태풍(타파) 피해신고 나. 홍보사항 : 피해신고자 본인이 면사무소로 방문 후 비치되어 있는 재해피해 신고서 작성 - 전화로 신고 불가 (반드시 면사무소 방문 후 신고서 작성) - 거동이 불편할 시 가족 또는 마을이장이 대리 신청 가능 - 면사무소 방문 시 지번별 재해피해 사진 지참 (근경 1, 원경 1) - 문의처 : 면사무소 산업팀 (☎ 830-2541, 2543, 2544) 3. 신고기한 : 2019. 9. 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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