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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뭄대비 급수저장조(물저금통) 지원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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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9-05-23 |
조회수 | 2003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재해대책)에 따라 밭작물 상습 가뭄피해 우심지역의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급수저장조(물저금통)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사업희망자가 있을시 2019. 5. 29.(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9년 가뭄대비 급수저장조(물저금통) 지원사업 2. 사 업 량 : 9개(면) 3. 사 업 비 : 13,500천원(보조 50%, 자담 50%) 4. 지원대상 : 가뭄 시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밭작물 재배 농업인 ※ 신청 농가 중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5. 사업내용 : 급수저장조 및 부속자재 구입비(농업용 펌프, 송수호스 포함) 6. 지원기준 : 1,500천원/개 * 기준규격 : 10톤(용량 : 10,000ℓ) 붙임 2019년 가뭄대비 급수조(물저금통) 지원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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