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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추경 축산정책 사업계획 신청 알림 글의 상세내용

2019년 제1회추경 축산정책 사업계획 신청 알림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제1회추경 축산정책 사업계획 신청 알림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1907
경쟁우위의 축산업 육성을 위한 2019년 제 1회추경 축산정책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축산농가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희망농가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2019. 5. 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제 1회추경 축산정책 사업계획(요약)
□ 폭염극복면역증강물질 지원사업
가.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을 완료한 한육우농가
나. 총사업량 : 90호, 1개소당 1,000천원 지원 (군비 50%, 자담 50%)
다. 지원기준 : 축산업 허가(등록)를 완료한 자 (친환경인증농가, 협회활동시 가산점)
라. 지원제외 : 관내 미거주자, 20두 미만 사육, 불법축사사육

□ 산란계도태 지원사업
가.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을 완료한 산란계 사육농가
나. 총사업량 : 7,650수, 지원단가는 800원/수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다. 지원기준 : 축산업 허가(등록)를 완료한 자
라. 우선순위
- 1순위 : 100주령 이상인 개체
- 2순위 : 70주령 이상 ~ 100주령 미만인 개체
- 3순위 : 70주령 미만 중 산란능력이 떨어지는 개체

붙임 사업신청서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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