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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홍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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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9-04-24 |
조회수 | 2017 |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실시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2019. 9.27.(금)에 종료되므로 각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해당 축산농가들이 적법한 절차 이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사항 - 2019.9.27.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축산농가 추진 - 적법화 이행기간 내 미완료시 추가연장 없음 - 미완료시 각종 보조사업 지원제외 ※ 적법화 미완료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1억 이하 과징금 부과 ▣ 추진절차 -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 →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납부 → 건축신고, 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및 허가 → 축산업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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