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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벌 육성사업 수요조사 변경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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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9-04-07 |
조회수 | 1916 |
안녕하세요 청천면사무소입니다.
기존에 수요조사했던 토종벌 육성사업의 사업기준이 변경되어 다시한번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농가 또한 다시한번 신청부탁드립니다. (신청기한: 2019년 4월 11일 목요일까지) □ 토종벌 육성사업 요약 1.대 상 자 - 토종벌 10군 이상 보유한 토종벌 분야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2. 지원자격 - 사육경력이 5년 이상인 농가 ※ 증빙서류 : 농업경영체 최초등록일 및 양봉협회 가입일 등 확인 가능한 객관적 증빙자료 3. 자금용도 -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및 벌통 구입비 4. 지원형태 - 사업기간 : 1년 - 농가당 지원물량 : 10군 이상 ~ 100군 이하 - 군당 지원 한도액 : 30만원/군 - 농가당 지원 한도액 : 3,000만원/농가 ※ 지원 한도액은 4년 동안 지원받은 금액의 합계를 말함 - 국고 50%, 지방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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