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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미사육자 조치계획(폐업신고접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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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9-03-21 |
조회수 | 1909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가축사육업을 허가 또는 등록하였으나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농가가 파악되어 아래와 같이 폐업(휴업) 신고 접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건 명 : 미사육자 폐업(휴업) 신고 접수 2. 신청방법 : 폐업(휴업) 신고서 fax 송신(군에서 민원접수) 3. 제출서류: 신고서 4. 기 타 : 사망자 가족이 신고(가족관계증명서, 사망사실 확인서 첨부) 붙임 1. 가축사육업 신고서 1부. 2. 2019년 가축 미사육자명단(청천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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