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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관련 현황조사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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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9-03-15 |
조회수 | 1841 |
1.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매 10년마다 국립공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19.3. ~ ’20.12.)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 군 국립공원 지역주민의 해제요청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앞으로의 공원구역 조정 업무에 원활히 대처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의 조사서를 2019. 3. 25.(월)까지 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3차 공원계획변경 주요내용(환경부 방침) - 공원지역 편입·해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신규편입 등 공원구역 조정 - 용도지구 설정 및 공원시설 결정 등 공원계획 조정 - 공원지역 축소·폐지 원칙적 불가(총량제이상 유지 방침) 나. 공원구역 조정 기준 구 분 l 해제검토(건의) 기준 l 제 3 차 l - 자연자원으로 보전가치가 낮고, 공원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 l 국립 공원 l - 공원구역 경계부 및 공원구역 관통도로에 접한 20호 이상 마을 l 타당성조사 l - 기타 2차 조정 기준 보완·조정 등 l ------------------------------------------------------------------------------------------------------------------------ 해제검토 제외 기준 - 임야 및 불법개간이 이루어진 지역 - 구거, 천, 유지, 국공유지 등 - 주민 지원사업 대상 마을(단, 주민의사 반영 검토) 붙임 현황조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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