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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괴산군 이장단체상해공제 가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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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9-03-12 |
조회수 | 1467 |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장들이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이장단체상해공제』에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각 이장님들께서는 상해사고 등으로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붙임의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대상 : 괴산군 전 이장 나. 가입기간 : 2019. 2. 5. ~ 2020. 2. 4. 다. 보장내용 - 상해사망 3,000만원/ 상해처방조제 의료비 10만원 /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 상해 입원일당 3만원/ 상해입원의료비 200만원/ 질병사망(추가) 100만원/ 상해외래의료비 20만원/ 골절진단위로금(추가) 20만원 라. 신청서류 : 보험금 청구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이장 재직증명서, 진단서, 수익자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붙임 1. 보험금 청구서류 및 청구서 서식안내 1부. 2. (사망보험금)의 청구서류 및 위임장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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