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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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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9-01-21 |
조회수 | 1925 |
1. 사 업 명 : 2019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2. 신청기한 : 2018. 2. 1.(금)까지 3. 사 업 량 : 8가구(군) 4. 지 원 액 : 가구당 2백만원 한도(도비 30%, 군비 70%) 5. 사업내용 :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창문보수, 도배 등 6. 지원대상 -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농촌지역으로 이주(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이주 전이라도 농가주택 매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7. 제출서류 : 신청서, 수리계획서, 주택등기부등본․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 농가주택수리 전 현장사진, 견적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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