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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사업 글의 상세내용

2019년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사업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사업
카테고리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19-01-16
조회수 1170
1. 신청기한 : 1월 21일(월)
2. 사 업 량 : 6대(괴산군)전체
3. 사 업 비 : 2,800천원×6대 = 16,800천원
- 지원기준 2,800천원(도비15% , 군비 35% , 자담50%)
4. 보조사업자 : 원예작물 재배농가
❍ 지원대상 : 저온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저온
저장시설이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66㎡)이상된 건축물 소유자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정보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가
- 지방세, 세외수입이 체납된 농가
-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2015.7.1.이후)를 하지 않은 농가
❍ 사업내용 :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신선도유지기) 설치
- 실 견적단가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사업량 추가 단, 지원단가를
초과 할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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