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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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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8-05-17 |
조회수 | 2743 |
2018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침 요약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지원내용 - 지 원 액 : 1일(8시간 기준) / 50,000원 *자담 1만원 포함 - 지원일수 : 80일(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 신청접수 - 기간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중 신청 - 신청방법 : 농가도우미 날인 및 이장 확인을 받아 면사무소에 제출 (출생(예정)증명서, 건강보험 사본 첨부) 붙임 1. 2018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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