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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사업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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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장연면 |
작성자 | 장연면 |
작성일 | 2018-04-19 |
조회수 | 3208 |
괴산군에 거주하는 고령·영세농가에 대한 농작업 지원을 통해 농업인 복지증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18년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18. 4. ~ 12. 31. 2. 사업대상 : 고령·영세농업인 - 2018. 1. 1. 기준 만 70세 이상일 것 - 2018. 1. 1. 기준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할 것 - 세대당 1,000㎡이상, 3,500㎡ 이하의 농경지를 소유하고 실 경작할 것 - 세대당 농업 외 소득(축산업 소득 포함)이 월 150만원 미만일 것 3. 지원내용 :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 대상자의 논·밭 작업(경운, 정지, 구굴, 살포, 이앙, 수확 등)을 대행할 경우 작업료 지원 4. 지원기준 : 논·밭 작업 구분 없이 ㎡당 100원 / 연 1회 지원 ※ 총 사업비 : 100백만원(군비 100%) 5. 제외대상 : 타 법령 등에 의거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 등 ※ 군자농협의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대상임 6. 신청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 시까지) 7. 신청방법 : 계획서(붙임)를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후 면사무소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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